SH공사, 아파트·전세사기주택·반지하 등 4천가구 매입

이수현 2024. 4.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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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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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형에 아파트·전세사기 주택 등 신규 유형 추가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우선 SH공사는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매입 접수는 아파트·미분양신축주택의 경우 다음달 24일 접수를 받는다. 또한 신축매입약정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하고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과 매입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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