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5조"…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공론화에 정부 난색

김창성 기자 2024. 4.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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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공론화 되자 난색을 표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사실상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

그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라는 단서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짚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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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정성, 실행 가능 여부 등 추가 논의 필요 판단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이원호(왼쪽)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언하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공론화 되자 난색을 표했다. 수조원의 재정적 부담이 뒤따를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과 정책 수혜 대상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성진 국토연 박사는 "채권의 가치가 최우선 변제금이 미치지 못할 땐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사실상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먼저 채권을 매입해 보상을 한 뒤 경매 등 구상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게 돼 있다. 경매 소요 비용과 예상 낙찰가, 선순위 채권 등의 금액을 통해 평가한 채권 가치가 우선 변제금보다 낮으면 이를 메워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채권 매입 재원에 대한 적정성도 짚었다. 주택도시기금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 조성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마련된다.

윤 박사는 "기금 재무건정성 문제와 기금 활용의 적정성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도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대안이 다각도로 검토되는 건 좋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라는 단서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짚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부연했다.

현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약 1만5400여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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