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예산 소요 비용은?...5조 vs 6000억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회기 내 '선(先)구제 후(後)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삼은 가운데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이 처음 나왔다. 이는 최대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실제 재정 소요 규모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보증금반환채권 감정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을 모두 더한 수치이지만 국토부가 선구제 후회수와 관련해 구체적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전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최대 약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한 피해자 수 2만5000명 중 보증금을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해 추산할 경우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피해자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나야 585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전액을 손실 본 피해자, 손실 규모가 큰 피해자, 작은 피해자 등 피해자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면서 "피해자 규모, 특별법 적용 기간 등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 가치 추정과 회수율 전망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약 1만 543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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