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까지 '가시밭길'…레지던스 소유주 '발 동동'

이인혁 2024. 4.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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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레지던스 집주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 탓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불법 딱지'를 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레지던스는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레지던스 소유주가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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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내년엔 이행강제금 나오는데
오피스텔로 전환 쉽지 않아
일부선 손해배상 소송전도

내년부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레지던스 집주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 탓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불법 딱지’를 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를 앞둔 한 레지던스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축이 40%만 허용되는 필지에 있어 속앓이하고 있다. 이 단지는 설계변경 요건을 모두 갖췄고, 용도변경에 대한 분양 계약자의 동의율도 100%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오피스텔 전환이 제자리걸음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입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외국 자본 유치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주차장이나 복도 폭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곳도 많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기숙사 등은 안전 확보를 위해 1.8m 이상의 복도 폭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레지던스의 복도 폭 기준은 1.5m 이상이다. 주차장 설치 기준 차이도 크다. 레지던스는 200㎡당 1대인 반면 오피스텔은 가구당 0.7~1대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을 맞추려면 설계를 바꾸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용도변경 조건인 ‘계약자 전원 동의’도 난제로 꼽힌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레지던스는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레지던스 소유주가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내년까지 전국에서 1만2000여 실의 레지던스가 집들이를 계획하고 있어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본래 목적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려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한 사람이 30실 이상을 갖고 있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는 전문 위탁운영사를 통해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운영사가 많아 임대수익 지급 관련 다툼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레지던스 논란은 최근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한 레지던스 분양계약자들은 지난 19일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를 대상으로 사기분양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주거상품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레지던스를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게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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