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원룸만? 정부,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바꾼다

신수지 기자 2024. 4.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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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거실이 없는 원룸형 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면적 기준을 두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상반기 중 보완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적 기준 폐지를 포함해 유연하게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세금이 투입되기에 가장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절히 공급되는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의 상한을 정했다. 가구원 1명은 전용면적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다. 기존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 규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따로 면적 제한이 없었다. 작년 3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입주자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4인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면적 상한이 너무 낮아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국회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현재 건설된 임대주택은 16형, 26형, 36형, 46형, 51형, 59형(전용면적 기준)이 대표적인 평형이다.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1인 가구는 16형과 26형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둘 다 거실이 없는 원룸 구조다. 3인 가구 역시 방 두 개짜리 46형이 최대이며,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방이 세 개인 59형에 지원 가능하다.

일각에선 이런 면적 제한이 젊은 층의 결혼·출산 기피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1인 가구가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부부도 아이를 낳는데 면적 제한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한 임대주택 거주자는 “자녀가 많을수록 큰 집을 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이미 존재하는데 면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상반기 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려면 넉넉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 대책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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