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반발에… 국토부 “공공임대 면적 기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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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자녀를 둔 다가구에 유리하도록 공급면적을 조정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연한 자세로 재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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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자녀를 둔 다가구에 유리하도록 공급면적을 조정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연한 자세로 재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은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개정안은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공급면적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1인 가구 기준을 40㎡ 이하에서 35㎡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가 방 1.5개짜리인 곳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커지자 재검토로 가닥을 잡았다. 공급면적 기준 변경은 물론 아예 기준을 폐지하는 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 다가구에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는 원칙은 유지할 계획이다.
재검토 결과는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나 일본, 영국처럼 공공임대가 활성화한 국가도 기준이 있는 만큼 폐지보다 공급면적 기준 조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재검토 결과 발표 전까지는 이미 발표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도입을 시사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 관련 법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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