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억 세종 아파트, 4억원 무순위 청약 '무슨 일'

신유진 기자 2024. 4. 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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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최소 7억원대 시세 아파트가 분양가 4억원의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세종 한신더뷰 리저브2'(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는 지난 24일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를 진행한다.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무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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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최소 3억원 넘을 전망… 분양가 3억8500만원·발코니 확장비 1070만원
세종시에 시세차익 3억원대가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사진=뉴스1
세종시에서 최소 7억원대 시세 아파트가 분양가 4억원의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1가구 모집으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세종 한신더뷰 리저브2'(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는 지난 24일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를 진행한다.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무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세차익은 최소 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무순위 물량의 분양가는 3억850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 1070만원을 더하면 3억95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는 지난 2일 7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매물 호가는 8억~9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당첨자는 계약일인 다음 달 8일 계약금의 20%(7700만원)를 납부해야 하며 잔금 80%(3억800만원)는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 내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29일 발표한다. 서류 접수는 30일 진행한다. 계약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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