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지구 방음벽 추가 설치비 52.3억, 건설업체가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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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근처에 추가로 설치한 방음벽 비용을 고속도로 준공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따르면 서울북부고속도로가 대우건설 등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업체들이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3659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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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따르면 서울북부고속도로가 대우건설 등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업체들이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3659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청구한 금액은 53억8953만원이었고 법원은 52억3659만원의 금액만 인정했다.
서울북부고속도로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다. 2012년 피고 건설업체들에 고속도로 설계·시공을 맡기는 계약을 맺었다.
건설업체들은 계약에 따라 2017년 고속도로를 준공한 뒤 인근 갈매지구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일부 세대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고 소음 저감을 위해 연장 방음벽, 저소음 포장에 나섰다.
이들은 추가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약 54억원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건설업체들은 도로·부대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뿐 아니라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공사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는 건설업체들이 도로 건설을 위한 조사·설계·시공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을 건설업체들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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