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억원 시세 차익 기대’… 세종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25만명 몰려

방재혁 기자 2024. 4. 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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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나온 무순위청약에 전국에서 25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이 단지의 무순위 물량 공급가는 2018년 분양 당시 가격인 3억85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1070만원을 더하면 3억9570만원이다.

계약금 20%인 7700만원을 먼저 낸 뒤 잔금 80%인 3억800만원은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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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무순위 청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나온 무순위청약에 전국에서 25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는 전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전용 84㎡A 1가구 모집에 총 24만7718명이 신청했다.

해당 단지는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단지의 무순위 물량 공급가는 2018년 분양 당시 가격인 3억85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1070만원을 더하면 3억95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2일 7억원에 거래됐다. 당첨되면 최소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금 20%인 7700만원을 먼저 낸 뒤 잔금 80%인 3억800만원은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이다. 다음 달 8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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