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6일 개관

2024. 4. 25.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건설이 오는 2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75-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39~59㎡ 533가구 일반분양
내달 7일 특공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75-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1 44가구 ▷59㎡B2 12가구 ▷59㎡C 52가구 등으로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가산디지털단지가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에 있고 대지면적 244만 여㎡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구성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있다.

서울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준서울’ 입지로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코스트코, 이케아,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공연장, 북카페, 놀이방, 풋살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는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각종 학원이 집적돼 있는 철산학원가도 가깝다.

아울러 롯데건설의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됐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다. 전용 59㎡ 타입의 경우 전 가구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됐고고, 59㎡B1, B2는 4BAY 구조로 설계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과 맞붙은 이른바 ‘준서울’ 지역 내에서도 희소성 높은 브랜드 단지”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 일정은 오는 5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5월 16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고, 전용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hwshi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