돛 올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신도시별 '선도지구' 규모·기준 내달 공개한다"

조용훈 기자 2024. 4. 25. 1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선도지구 규모·개수 놓고 개별 지자체와 막판 협의 중
규모는 도시별 재고주택의 5~10% 수준…27년 착공·30년 첫 입주 목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자료사진) 2019.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될 예정으로, 특히 가장 큰 관심이 쏠린 '선도지구'에 대한 선정 기준·규모는 늦어도 내달 중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 혜택 부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와 지역 구도심을 정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으며 체계적 재정비 사업의 물꼬를 텄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10년 단위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5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안전진단 접수 관련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특히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기존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를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하고,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가 절감되고, 실현할 수 있는 용적률 확보에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하은호 군포 시장 등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추진 지원을 할 예정이다. 2024.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특별위원회, 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사업 추진체계 완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본격화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기구들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개최할 예정으로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사진은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 2021.3.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5월 중 '선도지구' 지정…"신도시별 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국토부는 늦어도 내달 중으로 선도지구의 규모 및 개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막판 논의 중"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며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