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공급…시세 60~80%선

이민하 기자 2024. 4.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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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주변 시세의 60~80%선 가격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택 119가구, 예비입주자 185가구다.

서울리츠 행복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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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급 119가구·예비입주자 185가구 등 모집…주변 시세 60~80%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주변 시세의 60~80%선 가격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택 119가구, 예비입주자 185가구다. 서울리츠 행복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기준 임대보증금은 3910만~1억6200만 원, 월 임대료는 16만~66만2000원 선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한다.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만 5월 10일 공사 방문 청약이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5월 20일과 8월 30일(금) 발표한다. 입주는 11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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