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보다 20~40% 저렴 도심 아파트…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모집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 4.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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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택 119가구로,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185가구)도 함께 모집한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공급 대상(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동일한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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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60~80% 임대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택 119가구로,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185가구)도 함께 모집한다.

서울리츠 행복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기준 임대보증금은 3910만~1억6200만원, 월 임대료는 16만~66만2000원 선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공급 대상(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동일한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엔 제한을 받는다.

공공임대인만큼 입주 자격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공급대상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26일 오후 2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의 목록도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된다.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대부분 정비사업에서 서울시가 공공기여로 받는 임대주택으로 조성돼 서울 도심 입지의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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