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주택 연내 1만호 공급

홍성완 기자 2024. 4.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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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올해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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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최대 8년간 거주 가능, 신축매입임대주택 최대 70% 저렴한 월세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올해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전세 2만5000호, 월세7만5000호 등 10만호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1만호 추가 매입물량은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 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가 제공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만호 추가 매입물량은 서울에 2000호, 경기‧인천 5000호 등 수도권에 7000호(70%)를 공급한다. 나머지 3000호(30%)는 비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는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하는 상품으로, 매월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액을 분할 보증한다. 금리는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現)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충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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