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파트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홍보했나”... ‘생숙’ 소송 잇따라

신수지 기자 2024. 4. 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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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거주가 불가능한데 실거주 가능상품 홍보” 주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올해 말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생숙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생숙 공급업체가 주거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것을 믿고 분양받아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취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로 관련법상 아파트처럼 입주해 생활할 수 없다. 그러나 ‘패닉 바잉’ 열풍이 불던 지난 2020~21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다.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생숙 물량이 1만2000여 실에 달해 비슷한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단지는 5동(棟) 87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분양 당시 “업체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자 측에선 “분양 계약자에게 일일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충남 아산과 부산 남포동에 공급된 생숙 계약자들 일부도 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냈다.

생숙은 초기에 ‘거주 규제’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했고, 이 때문에 세입자를 들여 임대 수익을 얻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자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대신 생숙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은 올해 말로 끝난다.

주거나 임대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잔금 대출마저 여의치 않아 고민이다. 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담보대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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