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매달 30만원 지원

박순원 2024. 4.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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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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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출생아 1명당 2년간 총 720만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임대주택 정책과 차별화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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