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에…정부 '전전긍긍'

이인혁 2024. 4. 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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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 측 반발이 거세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도록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지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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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해지로 여유금 줄어드는데
"적자나면 세금으로 메워야"
예상 소요자금 5850억 vs 4조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 측 반발이 거세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도록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지원이 문제다.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다. 법안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약저축 납입액,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기금”이라며 “기금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주택 공급이나 저금리 정책대출 등 주거복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며 기금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규모(잔액 기준)는 2021년 말 49조원에서 작년 말 18조원으로 급감했다.

민주당이 시민단체의 의견만 듣고 피해 구제금액 규모를 지나치게 작게 추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피해자 3만 명을 기준으로 최대 5850억원이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최근 내놨다.

정부의 셈법은 다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시민단체는 2500만~5500만원인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로 회수 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추정한 것”이라며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피해자의 보증금을 선반환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만 3조~4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 총 피해자 수 3만6000명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이다.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회수할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HUG가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집주인에게 추후 청구해 받는 대위변제 회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의 손실로 연결돼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구제해 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난색을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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