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위축·부채 증가…인천도시공사 서구 이전 반대 목소리

박준철 기자 2024. 5. 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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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본사 사옥.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시가 남동구에 있는 인천도시공사(iH)를 서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도시공사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195%로 부채중점관리기관에 근접한 데 굳이 이전 비용으로 3000억원의 빚을 내 이전해야 하는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 루원시티에 인천도시공사 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1만4447㎡에 지하 2층, 지상 13층의 복합청사를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애초 루원시티복합청사에는 인천연구원과 인천관광공사, 인재개발원 등이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백지화되면서 공실을 메울 대안으로 인천도시공사가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 이전 여부만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만약 이전이 확정되면 이전 비용과 빈 건물 활용 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9년에도 이전이 검토됐다. 2003년 남동구 만수동에서 출범한 인천도시공사의 이전이 검토되자 인근 상인들은 상권 위축이 우려돼 강력 반대했다.

남동구 만수동의 한 주민은 “인천도시공사 전체 직원 488명과 방문객들은 지역상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절대 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인천도시공사 제공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청사 이전 비용으로 땅값 2000억원에 청사 건축비 등 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사채 발행없이 3000억원을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공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업자금 조달과 공사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2022년 결산기준 부채비율 199%, 2023년은 195%이다. 청사 이전 비용은 공사채 발행이 안 돼 인천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 토지 매각 등이 급감, 2025년까지 현금 부족액은 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루원시티로 이전은 물론 각종 도시개발사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물론 청사 매입비용을 조달하려면 기존 사업의 분양 대금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현금 유동성이 낮아져 다른 공공 개발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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