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지구, 50년 만에 전면개편… 국회 인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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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50년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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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람공고·관련부서 협의 거쳐 상반기 안에 결정 고시 목표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해 일부 조정사항 발생 시 보고토록 했다.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사항을 제시했다.
시는 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내용을 세밀하게 조정 뒤 이번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수정과정을 거쳤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다.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됨으로써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이달 중 실시하고 다음달 내로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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