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감히 국회 앞에 고층빌딩을”...고도제한 안풀린 이유 있었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5.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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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경복궁 주변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가 추가협의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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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남산·북한산·경복궁 주변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다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국회 반대로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됐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라 서울 2곳 고도지구(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오류 고도지구)는 해제된다. 또 4곳 고도지구(남산, 구기·평창, 북한산, 경복궁)는 완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최고 45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원안에 포함돼 있던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완화는 제외됐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가 추가협의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보안 등을 이유로 현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은 41m 또는 51m 이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월 도시계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남산 등에 대해 고도를 완화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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