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민간의 계약 불이익 막겠다”…구제 방안 마련

윤일선 2024. 5. 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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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의신청 제도는 공사와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발생 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제도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계약 방식, 입찰 자격, 특약 조건, 원가 산정 등 계약 과정 전반에 계약 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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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의신청 제도는 공사와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발생 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업체들은 지방공기업과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외에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없었다.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연말 지방공기업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한 사규 등을 신설해 이의신청 제도 운용을 시작했다. 전국 개발 공사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홍보하는 곳도 부산도시공사가 유일하다.

이의신청은 계약 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 사안에 대해 15일 이내 심사해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공사 통지 결과에 불복할 때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분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계약 방식, 입찰 자격, 특약 조건, 원가 산정 등 계약 과정 전반에 계약 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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