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나서

이연제 2024. 5.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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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선다.

또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입암동 590번지 일원의 경우 지난 2020년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구역이 축소되고 공동주택(아파트) 건축계획에 의해 도로구역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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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현재 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시유지(송정동 산1-7번지)를 송정해변 방문객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앞서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해 해당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이후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입암동 590번지 일원의 경우 지난 2020년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구역이 축소되고 공동주택(아파트) 건축계획에 의해 도로구역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 부지였으나 지난 2015년 지정 해제되면서 2019년 12월부터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검토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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