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기 미활용 시유지 10곳, 관리 부실로 방치

오수희 2024. 5.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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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유 땅 중에서 1천㎡가 넘는 용지 10곳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국민의힘·수영2)에 따르면 개발이나 활용할 수 있는 1천㎡ 이상 부산 시유지 10곳의 재산 가치는 적어도 3천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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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시의원 "도시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소유 땅 중에서 1천㎡가 넘는 용지 10곳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국민의힘·수영2)에 따르면 개발이나 활용할 수 있는 1천㎡ 이상 부산 시유지 10곳의 재산 가치는 적어도 3천억원이 넘는다.

부산시가 공유재산, 도시계획, 지역경제 관리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시 소유 금싸라기 땅이 장기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청구마트 용지(6천95㎡)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해당 용지는 2001년 매매계약 해지 이후 22년이 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1999년 개발 여건 분석을 토대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돼 있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주변과 비교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용지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고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해수욕장 등과 연계 관광할 수 있는 곳이어서, 시민 편의와 관광객을 위한 복합시설 도입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사업 추진이 번번이 무산됐다.

이 의원은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충분히 개발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부산시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시유지 개발이 더딘 형편"이라면서 "시는 공유재산 가치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시유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 미활용 시유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없는지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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