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넘어선 신생아 대출···서울 아파트 버팀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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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시작 석 달 만에 총 5조2000억 원 가량의 접수 금액이 몰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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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에 대출 신청 소득 기준 완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시작 석 달 만에 총 5조2000억 원 가량의 접수 금액이 몰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4648건, 3조9887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9397건, 2조3476억 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신청 규모는 6338건, 1조1956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 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을 넘겼다.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4억6900만원(올해 기준) 이하로 유지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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