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석달새 5조 몰렸다…2억 고소득 맞벌이도 받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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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5조2000억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개월간 총 2만986건, 5조1843억원 규모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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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부터 소득기준 완화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개월간 총 2만986건, 5조1843억원 규모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4648건, 3조988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이 9397건, 2조3476건이었다. 주택구입대출 신청액의 58.8% 다. 이 비중은 초기에 77%에 달했으나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대환대출을 제외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5251건, 1조6411억원이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으로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중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은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현재 16% 정도 소진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 중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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