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석달만에 5조 몰려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4. 5. 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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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이후 3개월 만에 차주들이 5조2000억원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4648건(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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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신규 대출 증가세
3분기부터 소득기준 완화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이후 3개월 만에 차주들이 5조2000억원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3분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부부가 특례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개월간 총 2만986건(5조1843억원)이 접수됐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4648건(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이 9397건(2조3476억원)이었는데 이는 주택구입 대출 신청액의 58.8%다. 이 비중은 초기에 77%에 달했으나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대환대출을 제외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5251건(1조6411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으로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5433억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은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집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현재 16% 정도 소진된 것이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올해 3분기 중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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