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옥석가리기… 무순위 청약 양극화 심화

정영희 기자 2024. 5. 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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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경영연구소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다회차 모집 단지도 늘어
매매가격 하락과 분양가격 상승으로 청약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해부터 청약경쟁률, 청약자수,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청약 지표가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수요 편중으로 서울 등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단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 서 지역별·단지별 격차가 심화됐다./사진=뉴스1
지난해 고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행운 사다리'로 불린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청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의 기회 무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6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무순위 청약 시장에서도 지역과 단지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매매가격 하락과 분양가격 상승으로 청약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2022년 월평균 36만명이었던 청약자수는 2023년 이후 월평균 1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분양물량은 21만1000가구로 2021년(38만8000가구)에 비해 크게 줄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 현황도 2022년 6월(2860만좌)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올 1월 이후 2700만좌를 하회하고 있다.

청약 수요 편중으로 서울 등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단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역·단지별 격차가 커졌다. 전국 청약경쟁률은 2022년 이후 10 대 1 내외로 떨어졌으며 올해 역시 6.7 대 1에 머물렀으나서울은 148.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유지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시행된 무순위 청약에는 10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다.

잔여가구 발생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으로 구분된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자격 미달,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경우를 무순위 사후접수로 분류한다. 최초·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나면 임의공급, 불법 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 가구가 발생하면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에 해당한다.

지난해 초 무순위 청약 지원 자격이 변경되면서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됨과 동시에 청약 당첨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은 총 584건이다. 1만7271가구가 공급됐고 누적 청약자수는 3백만명을 상회한다.

잔여가구 발생 원인별로 보면 공급 가구수는 무순위 사후접수(1만4001가구)가 전체의 8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평균 경쟁률은 공급 가구수가 가장 적음에도(359가구) 상대적으로 많은 청약자가 몰린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1288 대 1)이 가장 높았다. 지역 기준 공급 가구수는 전체의 30%를 차지한 경기(5123가구)가 가장 많았다. 평균 경쟁률은 서울이 519 대 1로 경기(113 대 1)보다 높으며, 공급 가구수가 가장 적은 세종(26가구) 4585 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무순위 청약시장에서도 미분양 증가로 임의공급과 다회차 모집 단지가 늘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2021년 9월 1만3000가구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 12월 이후 월평균 6만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1월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임의공급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임의공급 방식 비중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까지 평균 17%에 그쳤으나 올해 1~3월 46%까지 확대됐다. 최근 진행된 임의공급 청약 단지 중 상당수는 여러 번 입주자를 모집했음에도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는 모습이다.

KB부동산연구팀 관계자는 "일반 청약에 비해 자격 제한이 적어 분양가격 또는 입지적인 이점이 있는 경우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반
면 다회차 입주자 모집에도 미분양이 지속되는 등 무순위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지원 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시 잔여세대 발생 원인별로 세부 특징을 확인한 후 청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 자격 기준을 보완해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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