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시행에도 1기신도시 시세 변동 미미

김성훈 기자 2024. 5. 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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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주간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대체로 약보합(-0.01∼0.00%) 수준에 그치며 제한된 가격 변동률을 나타냈다.

부동산R114는 "정비사업 기대감보다는 고금리 기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위축된 수요 심리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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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주간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대체로 약보합(-0.01∼0.00%) 수준에 그치며 제한된 가격 변동률을 나타냈다.

부동산R114는 “정비사업 기대감보다는 고금리 기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위축된 수요 심리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주째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마포구(0.02%) △동작구(0.02%) △영등포구(0.01%) 순으로 가격이 올랐으나, 강남구와 성동구는 각각 0.01% 하락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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