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회의 활성화` 제도개선 요청

박순원 2024. 5.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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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임차인 대표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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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임차인 대표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임차인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는 관리비,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로 운영해야 하나, 대표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소재지 선관위에 선거 관리 위임·지원 요청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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