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대규모 부실…부동산신탁사 대주주·임직원 불법 '무더기' 적발

지웅배 기자 2024. 5.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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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신탁사 A의 대대주와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1천90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총 150억원(평균 이자율 18%)을 받아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명목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 45%를 받아가는 조건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200억원 넘는 규모의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 불법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부동산신탁사 2곳(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법·부당행위 테마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 적발되면서, PF구조를 자문하고 직접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도 하는 부동산신탁사에도 불법·불건전행위 검사를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당장 드러난 규모만 200억원가량으로 엮인 대주주와 임직원 수는 10여명입니다. 

위 사례 말고도 해당 신탁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또 신탁사 대주주가 자녀 소유 시행사의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여 연대보증 한도를 높이고자,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에 45억원 규모의 금전을 빌려주고 해당 임직원 등을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시켰습니다. 이에 분양률은 해당 금전 대여를 기점으로 5.5%에서 10.2%로 늘어났고, 지난 3월에는 36.5%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신탁사 직원들 역시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을 대여·알선하며 37%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이자를 취했고, 업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에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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