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보증금 지키자'…'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최지수 기자 2024. 5. 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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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천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천339건)보다 58.0% 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천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4천765건), 인천(3천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 5천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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