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세요”…임차권등기 신청, 전년比 58% 증가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5. 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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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전세 피해 사례가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올해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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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신청 건수, 1만7917건…서울, 5000건 육박
부산, 전년 동기 대비 3배↑…‘역대 최대’ 지난해 기록 넘어설 듯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월세 안내문 ⓒ 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전세 피해 사례가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올해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증가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은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하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늘었다. 다음으로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확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805건으로, 같은 기간 무려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발생한 대전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으로 2022년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 건수로 2022년의 3.8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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