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임차권등기 신청 올해도 ‘급증’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보다는 6.7배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한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었다는 뜻이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49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의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 1~4월보다 각각 47.2%, 34.1% 늘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한 1805건이었다.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올 4월까지 141건이었다. 지난해(89건)보다 58.4% 늘었고 2년 전(48건)보다는 약 3배 증가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의 역대 최다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3.8배 증가한 4만5445건으로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 신청, 지난해 4배 급증…역전세·전세사기 여파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