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꼼수인상' 막는다…계약서 양식 개선

이연희 기자 2024. 5.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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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가건물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8일 공개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서에 관리비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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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임차인 직접 납부 공과금 종류도 기재
국토부·법무부 새 양식 홍보·제도 개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8일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를 기재하도록 양식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상가건물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8일 공개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서에 관리비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을 기재하는 칸도 마련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환산보증금 등을 적는다. 그러나 관리비 관련 조항은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빈틈을 이용,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꼼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임차인 피해사례가 접수되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이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 양식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향후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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