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꼼수' 없앤다···국토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지난 4월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일부에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지난 4월 선정,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완전 럭키비키'…기업·구청장도 배우는 '원영적 사고' 대체 뭐길래
- 유재환, 팝페라 임형주 상대로도 작곡비 사기…논란 일파만파에도 '묵묵부답' [종합]
- “시청률보다 프로그램 안정화가 중요” 하다는 남희석…그래서 시청률은 몇%?
- '아이돌이냐'…외모 신경쓰다 망신 당한 中 육상스타에 비난 폭주
- '성매매 종사자에 실업수당도 준다'…세계 최초 '성노동법' 제정한 '이 나라'
- 고작 한경기 실수했을뿐인데…‘방출설’ 터져나온 김민재
- 한예슬, 유부녀 됐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완료, 정식으로 부부'
- 탈북女 “김정은, 기쁨조 매년 25명 뽑아”…세그룹 구성, 각 역할 있다는데
- “아악, 미쳤나봐” 변호사 남편에게 살해당한 아내의 ‘마지막 음성’
- '드디어 빵지순례 성공하는 건가'…서울 올라오는 '성심당'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