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명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5.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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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지난해 4월 선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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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꼼수인상 방지위해
국토부·법무부, 서식 개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 양식에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그 제한을 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지난해 4월 선정·발표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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