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꼼수인상` 막는다… 계약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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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힐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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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직접 납부 공과금 종류도 기재
앞으로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일부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이용해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막아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힐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을 기재하는 칸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을 피하려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환산보증금 등을 적는다. 그러나 관리비 관련 조항은 따로 없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상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표기가 의무화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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