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돌려주세요”…‘빌라왕 사태’ 2년, 전세 피해는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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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커지고 있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집합건물 기준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1만791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935건)이며 경기(4766건)와 인천(3497건) 등 수도권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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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4월 1만8천건 역대최고 눈앞
2년전보다 6.7배 늘어 피해 눈덩이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집합건물 기준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1만791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늘어났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의 등기부 등본에 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올해 전국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935건)이며 경기(4766건)와 인천(3497건) 등 수도권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1만3198건)은 전체 신청 건수의 73.6%를 차지했다. 수도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9362건)보다 41%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이었다. 대법원이 신청 건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2022년 1만2038건에 비해 3.8배 늘어난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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