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보증금 지키자'…'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송태희 기자 2024. 5.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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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보다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 7천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0% 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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