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0건 신청된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 보증.. 건설사 단비될까

이용안 기자 2024. 5.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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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에서 과도한 책임 준공으로 건설사의 부실이 늘어가는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 보증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사가 약정한 날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건설공제조합이 6개월을 더한 기간 내 시공을 완료하고 시공을 다 못했을 경우 미상환 PF 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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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압주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4.26/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에서 과도한 책임 준공으로 건설사의 부실이 늘어가는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 보증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줄여 부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 보증상품에 30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상품 출시 후 30건이 넘는 보증 신청이 있었다"며 "건설사의 신용도와 사업장의 사업성 등을 평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보증상품은 건설사들의 책임준공 의무가 건설사를 유동성 위기와 부도까지 몰고 간다는 지적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말 마련됐다. 건설사가 약정한 날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건설공제조합이 6개월을 더한 기간 내 시공을 완료하고 시공을 다 못했을 경우 미상환 PF 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총 보증 규모는 3조원으로 추산됐다. 건설사들이 부담하는 PF 약정 대출에 대한 보증이 이뤄지는데 건설사당 평균 1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보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증요율은 기본 0.8%에서 사업의 위험성 등에 따라 높아진다. 보증 규모에 보증요율을 곱해 보증수수료가 정해진다.

금융사는 PF 사업 자금을 시행사에 빌려줄 때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도록 한다. 책임준공에 따라 건설사는 전쟁 등의 불가항력 요인이 아니면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기자본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책임준공에 따른 건설사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토로가 많았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 수는 1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책임준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준공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건설사는 시행사와 함께 PF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서 사업성이 악화해 건설사와 PF 부실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책임준공 보증상품의 출시를 환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신용도를 BBB+까지 확대한 것만으로도 업계 위험 요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경기의 빙하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 보증 출시로 조합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에 수행하던 보증사업을 통한 대위변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준공 보증까지 취급하면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까지 반년 동안 조합이 건설사 대신 돈을 갚아준 대위변제 실적은 797억2200만원으로 2022년 한 해 대위변제 실적(609억9000만원)보다도 높았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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