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박지애 2024. 5. 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송현주공5 공사비 탓 착공 지연
성남은행주공·상계주공5 '계약해지'
르피에드 강남은 '짝퉁' 내장재 공방
"표준계약서 채택하는 곳 거의없어
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2021년 3월 GS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돌연 조합 측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사 기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골자다.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분담금이 총 2배 가까이 늘어나 가구당 4~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추가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사비는 기존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0년 10월까지 공사비 인상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조합사업비 1167억원 한도 무이자 대여를 내걸었지만,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로 인해 공사비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서는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고급내장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음에도 약속과 달리 ‘짝퉁’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르피에드 강남 수분양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 등 고급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느라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시행사의 말과 달리 프레임만 명품을 사용하고 실제 상판 등은 국산을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계약서가 너무 정성적이어서 정비사업조합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의견도 많은데 예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도급계약서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