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울릉공항 현장서 60대 노동자 매몰 사망

정영희 기자 2024. 5. 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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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북 울릉군 공항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분쯤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토사에 매몰됐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다.

지난해 7월 고용부는 반복되는 DL이앤씨 사망사고로 전 시공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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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굴착 작업 중 발생…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 8일 DL이앤씨의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속 건설현장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북 울릉군 공항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분쯤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토사에 매몰됐다.

당시 A씨는 굴착기로 경사지 굴착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내려온 토사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조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와 함께 매몰된 노동자는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다. 이 사고까지 누적 사고 건수는 8건, 사망 근로자는 9명이다. 지난해 7월 고용부는 반복되는 DL이앤씨 사망사고로 전 시공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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