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 범현대가 건설사 인수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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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SM그룹 계열사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에이치엔아이엔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조치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에이치엔아이엔씨 측은 강제인가를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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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SM그룹 계열사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이 없다면 인수 무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에이치엔아이엔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는 75.1%가 찬성해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는 53%만 동의했다. 하도급 업체 등 상거래 채권자 다수가 10%에도 못 미치는 채권 변제율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법원은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조치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에이치엔아이엔씨 측은 강제인가를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엔아이엔씨의 최대주주는 범현대가 일원인 정대선 씨로, 이 회사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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