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사비 증액 못한다" 소송제기...쌍용건설,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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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KT의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하지만 KT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사옥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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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쌍용건설이 KT의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며 여러 언론에 공식 답변을 해왔고, 쌍용건설에는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KT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약 967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2022년 7월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반면 KT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우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사옥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한편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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