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허구역서 빠진 ‘연립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 분류
재건축 이점 갖고도 규제 피해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했다. 규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때문에 외관상 아파트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연립주택’으로 올라 있는 주택들은 이번 토허구역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1일 주택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로 거래되고 있다. 청솔빌리지는 1993년 12월13일 준공된 6개동 3층짜리 저층 주택단지다. 최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청솔빌리지는 그러나 서울시의 토허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는 이 같은 주택을 일명 ‘연립 아파트’로 부르기도 한다.
주택 단지 형태의 재건축 이점을 가지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 연립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강남 일원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연립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인데 매물 자체가 워낙 없다”며 “서울시가 6개월 만에 재지정을 해제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시장에 없으니 더 귀한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 중 한 곳인 600가구 규모 용산구 ‘한남더힐’도 아파트와 연립 아파트가 섞여 있는 단지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이곳은 ‘아파트’로 단지를 통칭한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101·102동 등 2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동은 연립주택으로 등재돼 있다.
건출물대장상 아파트인 21개동은 토허구역 규제에 묶여 거래 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다른 11개동은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재지정하기 직전인 지난 14일 한남더힐 111동 1층(전용 243㎡)은 역대 최고가인 175억원에 거래됐는데, 이 주택이 바로 연립주택으로 등재된 연립 아파트다.
서울시는 토허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과 가격 변동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립 아파트는 시의 강화된 단속이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한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용산구는 “관내 모든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6월 오픈 예정이던 정보광장을 앞당겨 열었다”고 밝혔다.
정보광장 시스템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및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신청 기능’을 넣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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