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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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일 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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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혜아 객원기자)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일 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재지정으로 2026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로 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반면,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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