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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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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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듯
다음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국토위는 16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연다. 국토위에는 현재 11건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데 이 가운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연장 법안을 지난 2월 6일 발의한 바 있다. 염 의원 외에 다른 일부 의원은 1년이나 2년6개월, 3년, 4년 등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3년 초 이전에 처음 계약한 임대차 연장자 보호 필요성과 전세사기 발생 절대적 건수 등을 고려할 때 유효 기간 2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의견은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전에 집을 계약한 이후 갱신권이 행사된 물건까지 포함하려면 특별법을 2027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예방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특별법 연장이 필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2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고 민주당도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큰 변수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2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8866명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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