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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는 재테크의 핵심

채권의 소멸시효 및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하여 알아보자

2013. 3. 16. 마포컨설팅 서 승 열(서 박사)

글쓴이는 평소에 재테크(財TECH)에 관하여 항상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것이 채권관리(債權管理), 금융대부(金融貸付), 세테크(稅TECH) 및 소송관리(訴訟管理) 등 종합관리(綜合管理)를 강조해온바 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거나 상담 받는 분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버거워 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다지 다양하다하여 결단코 이를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재테크를 위해서 돈을 벌기위해서 스스로 절절함이 가슴에서 울어 나온다면 이를 극복 못할 이유가 없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도전(공부)해야 한다. 배워야 할 과목도 많고 그 양도 엄청나게 많다. 이를 핵심만 발췌(拔萃) 간추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한 선생님을 잘 만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개인교수방법에 의해 사사(師事)를 받아야 한다.
※師事=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


※단체교육에서는 단기간에 위와 같은 종합교육이 불가하다고 본다.

오늘은 우선 채권관리 편에서 ‘채권의 소멸시효제도와 채권의 소명원인에 관하여 그 핵심내용만을 간추려 살펴보기로 한다(※신조사 2006 5판 김형배 저 309쪽 및 939쪽 발췌 및 판례 각 참조).

Ⅰ. 시효(時效)제도와 소멸시효(消滅時效)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 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권리발생생과 소멸)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이다.
특히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가 시효제도이다.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

법적 성질
1. 출소기간: 제척기간은 그 기간내에 권리가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출소기간(제소기간)으로 본다.
2. 판례ㆍ유력설: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만 청구권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일반적인 형성권은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형성권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다.

소멸시효와 차이점
1. 소급효의 유무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한다.
2. 중단사유의 유무
제척기간의 목적은 불확정적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으려는 데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은 제척기간에 인정되지 않는다.
3. 정지사유의 유무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는 제척기간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권리라는 점,
제척기간 만료 전에 천재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다면, 권리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또한 그 유예기간은 비교적 짧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정지를 인정하더라도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182조를 준용할 수 있다.

4. <판례>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형성권 행사시기’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11.10. 94다22682ㆍ22699).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리자가 법률상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권리자의 권리불행사가 일정기간(즉, 소멸시효기간) 계속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재산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권 중에서도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1)채 권 일반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제162조1항).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시효의 기산점(권리의 불 행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1항).

<판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기산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4.27. 2003두10763).

Ⅲ. 채권(債權)의 소멸(消滅)원인
民法은 채권의 본래적 소멸원인인
•변제(제460조-제486조)
•대물변제(제466조)
•공탁(제487조-제491조)
•상계(제492조-제499조)
•경개(제500조-제505조)
•면제(제506조)
•혼동(제507조)
을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이나 법률규정(法律規定)에 의해서 발생된 채권(債權)을 소멸(消滅)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原因)은

①채무자(債務者)의 채무이행(債務履行),
즉 변제(辨濟)이다. 채무자의 급부행위(給付行爲)에 의하여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면 채권은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소멸하게 된다.
②대물변제(代物辨濟)
③공탁(供託)
④상계(相計)
⑤경개(更改)
⑥면제(免除)
⑦혼동(混同)
등 일곱 가지이다.

또한 채권도 일종의 권리(權利)이므로,
법률행위의 취소(取消),
해제(解除),
해제조건의 성취(成就),
기한(期限)의 도래(到來),
소멸시효(消滅時效)의 완성(完成),
권리의 존속기간(存續期間)의 도래(到來) 등
권리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외에 채권의 고유한 소멸원인으로
채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불능(給付不能)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제537조)도 있다.
이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급부의 이행이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의 법적 성질>
1.법률행위 : (가)채권자의 단독행위 : 면제
(나)채무자의 단독행위 : 상계
(다)계약: 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책적 채무인수
2. 준 법률행위 : 변제
3.사건 : 혼동ㆍ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불능


http://cafe.daum.net/7184984 서박사재테크연구소
http://cafe.naver.com/ssy4984 서박사재테크연구소
서 승 열 재테크전문칼럼니스트 02-718-4984 마포컨설팅
“실전재테크경매 따라하기”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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