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쉬워졌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지방의회 권고제의 지방의회 보고시기 확대 방안을 담은 국계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국계법 시행령은 정례회의로 한정된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기를 임시회로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주민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로 개인 재산권 제한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은 토지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지방의회 정례회의로 정해져 있어 1년에 2회 이상 보고가 힘들다는 것.
경기도는 지난 5월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를 한 바 있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로 7,714개소, 공원 466개소, 녹지 390개소 등 총 9,063개소 112.0㎢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관련 사업비만 26조 1천억 원에 이르러,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12월 중 마련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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