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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18일 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였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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